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7회신일 1999.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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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2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준용 규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준용 규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7 (1999.03.02 회신),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10)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 불분명의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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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