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58회신일 1997.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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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30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해당 자산이 1세대1주택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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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8 (1997.04.30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66)
원 제목
1세대 1주택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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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