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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일 이전 6개월 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양도일 이전 6개월내에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2.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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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2 (2001.08.2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4)
- 원 제목
-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