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32회신일 2001.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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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9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일 이전 6개월 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양도일 이전 6개월내에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2.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2 (2001.08.2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4)
원 제목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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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