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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상기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3년 이내에 양도했으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이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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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44 (2000.04.08 회신),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56)
- 원 제목
-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