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89회신일 2000.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산의 수증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당해「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0”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산의 수증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당해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89 (2000.08.14 회신),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79)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