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3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종업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가 예정되었다. 이 거래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실질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55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60)
원 제목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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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