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032, 2001. 8.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32, 2001.8.29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회답

※ 서일46014-10032, 2001.8.29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4 (<time datetime="2002-02-08">2002.02.08</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77)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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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