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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
상속증여세 - 202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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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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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공유등기한 부동산도 물납되나?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1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소유 부동산을 상속 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모두가 물납재산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가능성 등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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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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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부동산부터 물납에 충당한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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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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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팔면 물납 범위에서 제외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물납청구 범위를 묻는다. 매각한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매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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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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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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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물납이 허가되면 가산금은 취소되나?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재산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부된 물납신청이 다시 허가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부터 물납재산수납일 전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취소된다. 납부기한 전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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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물납 가능하나, 물납신청일 이전에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이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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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재산의 부적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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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신청 전에 판 상속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매각한 상속재산이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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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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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하자는 누가 치유해야 하나?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명의로 등기된 물납재산의 하자치유 책임과 물납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책임은 허가 조건과 신청 당시 하자 고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등기 후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으며 현행 법령에는 등기 후 물납취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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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 물납허가 여부를 법정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허가 통지기한과 기한 내 통지가 없을 때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 신청세액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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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물납신청하는 경우에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2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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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곤란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적합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한다. 재산 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의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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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분할 후에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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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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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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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할 때 허가 요건과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특성이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유사하지 않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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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제 물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신청한 물납의 허가 요건을 물었다.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분할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은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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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
상속증여세 - 200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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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전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건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 합계액을 무상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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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물납 변경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상속증여세 - 200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청한 상장주식 물납세액을 통지 전에 변경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변경한 물납세액에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당초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조정해 변경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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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불허·미이행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불허 또는 미이행 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언제부터 부과하는지 묻는다. 불허 세액과 수납하지 않은 세액에는 허가 여부 통지일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 통지일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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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학교부지라는 이유로 물납이 거부되나?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권 등 사권의 설정여부, 묘지의 설치여부 및 기타
상속증여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부지나 학교부지인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사권이나 묘지 등 부적당한 사유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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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물납 적정성은 언제 판단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증여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해당 재산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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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지만 적합한 물건이 없으면 초과 물납도 가능하다. 도로·하천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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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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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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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부동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서 사안의 경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 199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정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되 이 사안은 심사청구 결정서대로 처리한다.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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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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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금은 어디에 붙나? 납부 마감일이전에 고지금액에 대하여 전액물납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의 승인내용대로 현금은 지정된 날짜 안에 납부하였고 물납은 지정된 날짜 안에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물납허가액에 대하여서만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전액을 물납 신청한 뒤 일부 현금은 납부했으나 물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물납허가액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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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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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부적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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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며,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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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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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에 대한 물납거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적합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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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 물납재산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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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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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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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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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시 물납신청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 수 54,000주(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상속증여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와 세무서의 주식 평가단가가 다를 때 물납신청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을 납세자 평가단가로 나눈 주식수에 세무서 평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본다. 원문은 신고세액 270,000,000원, 단가 50,000원과 70,000원을 기준으로 378,000,000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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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을 때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해 토지의 관리·처분이 쉬워지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해당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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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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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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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못 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 상속세 물납신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 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결정통지 후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납 또는 부족 납부에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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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