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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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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의 신청 및 통지 절차.
회답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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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0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66)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