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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2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물납신청에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여러 증여자와 수증자가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물납신청하는 경우에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825, 1997.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물납신청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2는 질의회신문(재삼 46014-1825, 1997.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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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2004.03.03 회신), "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3)
- 원 제목
- 물납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