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재산에 대한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이다. 신청재산 외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와 그 처리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광14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73)
원 제목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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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