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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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항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0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5)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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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