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0회신일 2010.04.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2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고 고지되었다. 납부기한은 2010.2.18. 전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때 신청한 물납이 불허되어 무납부 고지된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한 물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허가되지 않고 고지되어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불허된 세액 상당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0424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0 (2010.04.22 회신),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87)
원 제목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이 불허되어 무납부 고지되는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