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물납 적정성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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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의 물납 적정성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해당 재산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증여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해당 재산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한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회답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한다.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40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증여재산의 물납 적정성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99)
원 제목
물납허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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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