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금은 어디에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금은 어디에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 전액을 물납 신청한 뒤 일부 현금은 납부했으나 물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물납허가액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 마감일 전에 고지금액 전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했다. 세무서의 승인에 따른 현금은 지정된 날짜 안에 납부했으나 물납은 지정된 날짜 안에 이행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납부 마감일이전에 고지금액에 대하여 전액물납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의 승인내용대로 현금은 지정된 날짜 안에 납부하였고 물납은 지정된 날짜 안에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물납허가액에 대하여서만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 마감일 이전에 고지금액 전액을 물납 신청하고 승인된 현금은 지정일 안에 납부했으나 물납을 지정일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징수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 (<time datetime="1999-01-23">1999.01.23</time> 회신), "물납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금은 어디에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21)
원 제목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물납신청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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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