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 부동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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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 부동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되 이 사안은 심사청구 결정서대로 처리한다.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정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되 이 사안은 심사청구 결정서대로 처리한다.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해당 결정은 심이 제8781호, ’98.12.18이다.

질의요지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서 사안의 경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 결정서(심이 제8781호, ‘98.12.18)의 주문대로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서 사안의 경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 결정서(심이 제8781호, ’98.12.18)의 주문대로 처리하여 납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적정한지 여부.

회답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심사청구 결정서(심이 제8781호, ’98.12.18)의 주문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92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물납 부동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5)
원 제목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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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