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팔면 물납 범위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3회신일 2009.10.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팔면 물납 범위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7

매각한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물납청구 범위를 묻는다. 매각한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매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물납신청 이전까지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회답

1.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면 그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3 (2009.10.27 회신),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팔면 물납 범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83)
원 제목
물납청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