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81회신일 2008.07.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0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때 타인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해당 증여세 전부를 그 주식으로 물납하려 하지만 주식 전체의 평가액이 증여세 합계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유상증자시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부과된 증여세액의 전부를 당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로서, 당해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전체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수를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주식수를 각각의 증여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주식수로 하는 것이며, 그 안분한 주식수에 대한 평가액이 각각의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평가액에 가산하여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및 타인명의 주식에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때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의 유상증자시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부과된 증여세액 전부를 당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로서, 주식 전체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전체 주식수를 증여세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주식수를 각각의 증여세액에 대한 물납 주식수로 합니다.

2. 안분한 주식수의 평가액이 각각의 증여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세액을 평가액에 가산하여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81 (2008.07.10 회신),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85)
원 제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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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