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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공유등기한 부동산도 물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 모두가 물납재산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소유 부동산을 상속 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모두가 물납재산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가능성 등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하였다. 상속인 모두가 해당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한 다음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한 후 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한 다음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 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 가능한지 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관할세무서장이 토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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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421 (<time datetime="2015-04-15">2015.04.15</time> 회신), "상속 후 공유등기한 부동산도 물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14)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