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 때 못 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32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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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때 못 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통지 후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결정통지 후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납 또는 부족 납부에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 제출 시 물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물납신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 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물납신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하여야하며,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하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효력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물납신청은 신고서 제출 시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때 물납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의 종기는 납세고지일입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3207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신고 때 못 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3)
원 제목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 물납 신청한 경우 효력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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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