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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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경우이다. 상속재산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평가 및 물납 처리.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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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8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5)
원 제목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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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