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재산의 하자는 누가 치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재산의 하자는 누가 치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책임은 허가 조건과 신청 당시 하자 고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국가 명의로 등기된 물납재산의 하자치유 책임과 물납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책임은 허가 조건과 신청 당시 하자 고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등기 후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으며 현행 법령에는 등기 후 물납취소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재산이 國(재정경제부) 명의로 등기된 이후의 상황이다.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 조건이 있었는지와 신청 당시 치유 불가능한 하자를 밝혔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물납재산이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은 국에게 있습니다만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 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물납허가로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물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國(재정경제부) 명의로 등기된 물납재산의 하자치유 책임과 물납취소 가능 여부.

회답

1. 등기 이후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국에게 있다.

2. 하자치유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했는지, 물납자가 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3. 현행 법령에는 國(재정경제부) 명의로 등기된 이후 물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time datetime="2004-12-21">2004.12.21</time> 회신), "물납재산의 하자는 누가 치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95)
원 제목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