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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물납 변경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한 물납세액에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청한 상장주식 물납세액을 통지 전에 변경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변경한 물납세액에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당초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조정해 변경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였다.
질의요지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9.12.31 이전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뒤 허가 여부 통지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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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33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상장주식 물납 변경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73)
- 원 제목
- ’99.12.31 이전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후 변경신청시 허가여부 결정ㆍ통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