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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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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정해진 신청기간을 넘겼지만 각 회분 납부기한 안에 신청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과 기간 경과 후 신청의 허가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650 심판결정2024.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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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5 (1999.03.08 회신),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00)
- 원 제목
-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