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8회신일 1999.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원칙적으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지만 적합한 물건이 없으면 초과 물납도 가능하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지만 적합한 물건이 없으면 초과 물납도 가능하다. 도로·하천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있고, 납부세액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이다. 상속재산 중 도로와 하천의 물납 가능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딩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

2.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신청 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으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603 심판결정
    2011.06.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88 (1999.12.10 회신), "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01)
원 제목
물납신청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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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