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 신청 전에 판 상속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회신일 2005.08.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 신청 전에 판 상속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3

해당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매각한 상속재산이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까지 매각한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099 심판결정
    2018.06.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 (2005.08.03 회신), "물납 신청 전에 판 상속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10)
원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