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63회신일 2000.12.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9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해 적정통지를 받았다.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적정통지를 받았으나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통지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적정통지를 받았으나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통지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63 (2000.12.29 회신),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86)
원 제목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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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