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정 시 물납신청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정 시 물납신청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세액을 납세자 평가단가로 나눈 주식수에 세무서 평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본다.

납세자와 세무서의 주식 평가단가가 다를 때 물납신청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을 납세자 평가단가로 나눈 주식수에 세무서 평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본다. 원문은 신고세액 270,000,000원, 단가 50,000원과 70,000원을 기준으로 378,000,000원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세액 270,000,000원을 신고하고 주식을 1주당 50,000원으로 평가했다. 세무서는 1주당 단가를 70,000원으로 평가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 수 54,000주(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378,000,000원을 물납 신청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수 54,000주 (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378,000,000원(5,400주 ×70,000원)을 물납신청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와 세무서가 평가한 주식의 1주당 단가가 다른 경우 물납신청금액의 산정 방법.

회답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수 54,000주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378,000,000원을 물납신청한 금액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2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결정 시 물납신청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25)
원 제목
세무서의 결정이 있을 경우 물납신청금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