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4회신일 1999.01.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4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신청 재산에 임차인이 있고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임대인이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

질의요지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청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2조를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납신청 재산이 소유권이전일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이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4 (1999.01.14 회신),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3)
원 제목
물납신청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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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