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2. 최신 회답1996.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08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566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