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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2. 최신 회답1996.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08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566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