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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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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상속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했다. 해당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무상감자후의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무상감자 전 해당 주식의 과세가액 상당액 합계를 무상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무상감자 후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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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5-10">2000.05.10</time> 회신),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20)
- 원 제목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