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상속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했다. 해당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무상감자후의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무상감자 전 해당 주식의 과세가액 상당액 합계를 무상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무상감자 후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5-10">2000.05.10</time> 회신),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20)
원 제목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