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1회신일 1999.06.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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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7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과 물납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 소유하던 여러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필지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계산방법.

회답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한다.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필지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1 (1999.06.17 회신),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56)
원 제목
부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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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