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해 토지의 관리·처분이 쉬워지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을 때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해 토지의 관리·처분이 쉬워지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해당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토지의 관리·처분을 쉽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이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해당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67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6)
원 제목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