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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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부적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이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 거부 또는 재산 변경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다.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6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9)
원 제목
물납 신청 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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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