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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불허·미이행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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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세액과 수납하지 않은 세액에는 허가 여부 통지일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
물납 불허 또는 미이행 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언제부터 부과하는지 묻는다. 불허 세액과 수납하지 않은 세액에는 허가 여부 통지일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 통지일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했으나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여부가 통지된 경우이다. 신청세액 일부가 불허되거나 수납지정일까지 허가받은 재산을 수납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상실된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항의 세액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을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익일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 물납신청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
- 수납지정일까지 물납허가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지 아니하여 허가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물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액
또한, 물납허가여부 통지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통지서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여부가 통지된 경우 불허 또는 미이행 세액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의 적용시기.
회답
물납허가 여부 통지일 이전까지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음 세액에는 통지일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
· 물납신청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 수납지정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세액
물납허가 여부 통지일은 통지서 도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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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9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물납 불허·미이행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0)
- 원 제목
- 물납허가거부 및 미이행세액에 대한 가산금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