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나)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을설), 질의(다)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고기한이내 현금납부 및 물납신청하여 허가된 금액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며, 질의 (가)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부과하므로 질의 (나)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신고기한 이내의 현금납부 및 물납신청하여 허가된 금액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에 부과하므로, 물납이 허가된 경우 질의 (다)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67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42)
원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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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