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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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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납은 신고기한 내 신청되었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1.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한다.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6조제2항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1994.09.2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6 (1996.11.13 회신),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1)
- 원 제목
-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