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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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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물납 허가 통지기한과 기한 내 통지가 없을 때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 신청세액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질의요지
물납허가 여부를 법정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날에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 허가 통지기한,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의 효력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그 세액에는 같은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날에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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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2004.08.23 회신), "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75)
- 원 제목
- 물납의 허가일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