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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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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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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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재지급 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동일인에게 다시 대여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한 각 차입금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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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정기간 후 미회수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을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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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효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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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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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친족에게 빌려준 회수불능 대여금을 증여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증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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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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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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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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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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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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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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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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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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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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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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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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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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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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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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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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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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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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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대여금 형태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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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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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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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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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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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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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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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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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금 상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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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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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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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외국법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대여금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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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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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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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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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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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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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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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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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미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