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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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9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
2007.2.28. 개정으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시기 및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재지급 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동일인에게 다시 대여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한 각 차입금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약정기간 후 미회수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하지 않은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 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을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효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제)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친족에게 빌려준 회수불능 대여금을 증여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증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2 대여금 전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취득 후 사용제한 판단에는 거래 개시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63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 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대여금 형태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법인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상계한 후 다시 분사하므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건립비 대여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를 대여한 경우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 형태의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상환잔액은 정산·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81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 과정에서 승계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대로 양수했다면 2001.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8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금 상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승계한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타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대부금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했다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에 해당하는 미상환잔액이어야 한다.

90 외국법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대여금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 방송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한다.

96 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97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