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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수관계회사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취득 후 사용제한 판단에는 거래 개시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등이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질의1) 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 회신문(서이46012-10988, 2003.5.16)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2) 의 경우 상기 국세청의 기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라며, 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 및 부동산 취득 후 사용제한의 판단.
회답
질의1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 회신문(서이46012-10988, 2003.5.16)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2의 경우 상기 국세청의 기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88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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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3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대여금 전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02)
- 원 제목
- 특수관계회사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