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3회신일 1999.04.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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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5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건설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 방송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법인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 차입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법인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합니다.

질의와 같은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3 (1999.04.15 회신),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93)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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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