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4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72)
원 제목
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