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38회신일 2004.08.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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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9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했다. 사외유출과 그 귀속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1706, 2004.08.17. 및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706, 2004.08.17

※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를 적용할 때,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유사 회신사례인 서면2팀-1706, 2004.08.17. 및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8 (2004.08.19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4)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소득 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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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