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34회신일 1999.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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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7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법인이 기업개선작업 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 일부가 면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된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된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이 기업개선작업 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대여금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 일부가 면제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대여금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 일부가 면제되더라도 해당 대여금에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850 심판결정
    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4 (1999.08.17 회신),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46)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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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