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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사용인이 전입했다. 해당 사용인은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부받았고 미상환잔액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인수 과정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12.31까지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3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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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2 (<time datetime="1999-11-01">1999.11.01</time> 회신),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97)
- 원 제목
- 사업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 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