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거래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30 (1998.04. 24.)의 내용을, 질의 3, 4)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재산46014-39(2002.02. 15.) 및 재삼46014-1542(1999. 8.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인지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이자상당액 계산.

3, 4) 원문에서 별도로 구분한 관련 질의.

회답

1, 2)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는지는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30, 1998.04.24.를 참고한다.

3, 4)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재산46014-39, 2002.02.15. 및 재삼46014-1542, 1999.8.1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30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 재삼46014-1542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 재재산46014-39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70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13)
원 제목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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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