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회신일 2003.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회사채를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했으나 회사채 발행명의인을 변경하지 못했다. 채권자 동의를 받아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이전하고, 갑법인은 대여금으로, 을법인은 차입금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회사채)를 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나 현물출자의 대상인 회사채의 발행명의인을 을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채를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갑법인은 현물출자된 회사채를 갑법인의 부채로 계속 계상하는 한편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회사채를 을법인의 회사채로 계상하지 못하고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 및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3) 을법인이 차입금으로 계상한 회사채 관련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질의 1)의 경우 동 대여금 및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 (2003.06.12 회신),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87)
원 제목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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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