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4회신일 1999.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 법인이 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이 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무엇인 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무엇인지.

2. 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대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이 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무엇인 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854 심판결정
    2020.0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4 (1999.03.16 회신),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32)
원 제목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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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