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38회신일 2003.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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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7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도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구1778 심판결정
    2013.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38 (2003.12.17 회신),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25)
원 제목
해외채권 등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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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