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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 대여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금 형태의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를 대여한 경우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 형태의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상환잔액은 정산·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했다. 이후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인 미상환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미상환잔액이 정산되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
회답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대여금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미상환잔액이 정산되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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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1 (<time datetime="2000-10-10">2000.10.10</time> 회신), "건립비 대여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83)
- 원 제목
-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